[ NH농협은행 ] 카드 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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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생만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26-02-19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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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음날 2월 13일 전화 확인한바 취소 처리가 안되어 설 연휴 끝나고 2월19일 고객센터에카드 취소 전화를 했더니 연회비 8.000원 결제후 카드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버는것도 좋지만 카드 발급후 곧바로 취소 하는것도 연회비를 다 부과한다는건 카드사에 횡포 같습니다. 만약 연회비 부과를 하려면 카드발급후 사용일을 계산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회비 전체를 부과한다는건 선듯 인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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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용카드 연회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회원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셔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연회비 관련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카드 남발 방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년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년도부터는 카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청구되더라도 이의제기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