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연우바이오 ] 불법강매(노벨엔오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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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현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6-02-18 1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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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사가 없었고 다시 가져간다는 문자도 왔길래 한켠에 치워놓고 있다가
한달인가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가져간다고 함..
그래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본품을 분실한듯 합니다..
제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햇다가 분실을 한거면 물어주는게 맞겠지만..
제 의사는 묻지도 않은채 이렇게 제품을 보내놓고 분실의 책임을 묻는게 너무나 억을합니다..
제가 분실한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지만 저 회사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을 발송해 놓고서는
제게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제품값 제가 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매행위를 행한 회사역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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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