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살 아이가 여는 힘으로 샤워부스 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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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12-17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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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짜리 아들녀석이 안방 화장실에 있는 샤워부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그 충격으로 미닫이 샤워부스의 고정유리와 미닫이 유리가 터지듯 박살나며 깨져서 아들이 다쳐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sk뷰 아파트 담당자에게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진과 함께 전달을 했고...
아무리 유리라 해도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6살짜리 아이가 여는 힘으로도 깨질 수도 있다는 건 너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론은 미닫이 유리는 여유자재도 있고 어느정도 하자부분도 인정하는 부분에서 조치를 해줄 수 있지만 고정유리까지는 시공일자도 많이 지났고 사용자에 부주의 원인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자율 0%의 제품도 아니고 지금껏 이런 예도 분명있었을 터이고... 어떤 상황이던 6살 아이의 힘으로도 잘못하면 유리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제품이라면 애초부터 그 위험하기 짝이없는 제품이 이렇게 버젓이 설치가 되어도 되는 건지...
담당자는 이렇게 유리가 모두 박살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여하튼 2~30여만원을 들여 설치가능한 고정유리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드립니다.
그나마 아들이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지만... 그 때문에 응급실 치료까지 받고 피해를 받았는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피해를 받고도 제품 교체의 보상조차도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시 샤워부스 사진을 첨부해드리며...혹시 아들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끊어서 첨부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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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중이신 아파트 안반 화장실 샤워부스에서 어린아드님이 샤워후 문을 다는순간 파손되어 상해를 입게되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건설차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하자보수에 관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