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택배 지연배송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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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봉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12-12 1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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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있는 곳 충북 영동으로 산수유 액기스를 만들어 9일날 내려가 가져 오기위하여
물품을 보냈지만 8일날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전화도 안되고 현대택배 사이버센터로 지연신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아니하고 10일10:45,10:51이시각에 전화가 와서는 사이버에 글을 썼는냐고 묻길레
그렇다고 하였더나 물품을 찾아 보겠다고 하더니 2:34분에 전화가 와서는 배송이 되었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말이 영동대리점으로 가지아니하고 추풍령대리점으로 가서 오늘배송을 한다고 하면서 지연배송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여야 하니깐 여지것 지연배송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준적이 없다고 하는데 난 이해를 할수가 없는것이 운송장 내역을 보니 영동 대점으로 12월07일 22:24분에 영동대리점으로 출발하였다고 하여 12월08일 오후1시 이후에 현대택배 영동대리점에 물품이 도착하였나 하고 전화를 수 차례 하였지만 받지를 아니하니 답답하기가 말이 아니였는데도 불구하고 배송이 지연된다면 전화라도 한통화 하였으면 찾으러 갔을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현대택배 편의대로만 배송을하면 택배를 믿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것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모든택배가 보내고 그 다음날이면 받아볼수 있는것인데 구지 현대택배만 토요일날 배송을안하는 이유가 무었이며 전화연락을 안하여주는 이유가 무었인가 궁금합니다.
급하지 않은 물건이면 왜 택배로 배송을 하겠습니까?
월요일 영동에서 받아 액기스를 만들어 배송을하면 택배비며 운송비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것이지 않은가요
난 내려가서 손해 지인이 무엇이 죄란말인가요.
재품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면 택배비 손해 이러한 손해는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현대택배서 전화가 12월11일날 오기는 택배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니 말입니다.
소비자보호센타 관계자 분들께서 중제좀 부탁 드립니다.
뒤죽박죽인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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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께 액기스를 만들어 급하기 보내실려고 해당택배사에 배송 의뢰하셨는데 전혀 다른 대리점에서 배송이 되어 많이 지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