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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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인자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0-16 0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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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 정수기를 설치했는데요
연결부분이 잘못되 물이세 주방이 한강이되구
아랫층 까지물이세 난리가 났었어요 정수기설치하구15일이
지나서야 정수기가 세는것을 알았어요
처음에아랫층 물이센다해서 집이구옥 이다보니
장마때 물이세는줄알고 장마지나공사의뢰를 장마가그쳐
공사를하려는데 비가안오는데두 세는거에요 누수인가싶어
누수 탐지기두부르구 아무이상이 설마 정수기가 세리라곤 꿈에도
그런데 연결부분에서 물이 떨어진 거였어요
청호A/s쎈타에연락 했더니 기사가와 물세는거 센상황 피해상황
다확아한구같어요 그뒤몇일있다 설치 기사가 와서 확아하고 하는말이
회사에선 책임을 지지않쿠 설치기사가 피해보상을해야 한다구
전기사분의 애로사항을듣고 피해를최소화해야겠다싶어 주방한강인데
매일선풍기틀어말리구 곰팡이가사방에 제가피부병까지 고생많이 했습니다
그래두 기사분이 피해배상 해야한다기에 기다려습니다 주방 아직두
물이덜말라 흥건 장판갈아야 한다는데 참구있었어요 근데 몇달이 지나도
연락도없고 몇달전 영수증처리하라구 일일히 영수증처리가 어려워 기사분이
피해상황을 아시니 알아서 배상해주시라구 했더니만 사무실가서
여쭤보구연락하겠다하구 몇달째 소식이없네요 정수기 소개해주신분께
추석전에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했더니 연락해본다구 그후연락이안왔어요
더이상참을수가 없어 이곳에 고발합니다
피해는 나몰라라 정수기만 팔면 그만인 청호정수기회사 를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정수기떼어가라구 해두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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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해서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누수와 관련한 업체의 고객서비스에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