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 휴대폰 (통신사 엘지) 기기 반품이 동의 없이 취소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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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8-03 1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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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값이 매달 나눠서 내게끔 되어 있어서 반품하면 남은 기기값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품 신청도 다 하고 기기만 돌려 주면 3개월내 기기값을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영업 관련이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요 근래 반품을 하러 갔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 40일이 지났다고 통보도 없이 반품 취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멋대로 취소 처리하는 게 어디 있나요? 저는 언제까지 기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고지도 받은 적이 없어, 이미 처리가 다 된 상태이고 기기만 돌려주면 3개월 뒤에 기기값을 돌려 받는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 반품 취소 처리가 됐고 이미 기기값을 다 낸 상태인데, 기기값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하구요...
반품 취소 처리에 대해 한번이라도 연락을 주었다면 당연히 제가 알고 그에 대응하는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본인한테 얘기도 없이 멋대로 하는게 어디있나요..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은 불량 기기값을 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기기값은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글을 올렸는데 휴대폰 회사를 기입해 달라고 답변이 와서요..
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려 드립니다.
휴대폰 기기 및 통신사는 엘지 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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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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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최초 환불의 경우 보증 기간 안에 환불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제보자분 방문을 안 하였고 현재 최초 구입일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업무 규정상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