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224 생활용품 샤르드 정은애 2026-05-22
151222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2
1512216 자동차 르노코리아서비스코너 율하점 정승도 2026-05-22
1512210 건설 메르시 오피스텔 506호 방남호 2026-05-22
1512209 유통 네이버쇼핑

처리중

반품거부
김주원 2026-05-22
1512207 유통 네이버쇼핑 이상원 2026-05-22
1512206 유통 안다르 황성택 2026-05-22
1512204 생활용품 회사: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이영아 2026-05-22
1512202 유통 G마켓 신승태 2026-05-22
1512201 자동차 한국지엠 김성목 2026-05-22
1512196 생활용품 콜바카페인트 임재현 2026-05-22
1512191 기타 보이스캐디골프연습장 김수경 2026-05-22
1512187 식음료 식봄 홍준근 2026-05-22
1512186 항공·여행 에어비앤비 김민지 2026-05-22
1512181 생활용품 krbysyhb.com 홍콩업체 김미자 2026-05-22
1512174 생활용품 이안유니폼 부지은 2026-05-22
1512171 자동차 현대자동차 조종래 2026-05-22
1512164 기타 부산진구 하카 중앙직영점 김범술 2026-05-22
1512163 생활용품 W 컨셉

처리중

반품거절
정주영 2026-05-22
1512161 식음료 로얄캐닌 김미순 2026-05-22
1512146 자동차 이베코 박경원 2026-05-22
1512143 기타 미소 윤종원 2026-05-22
1512142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5-22
1512140 생활가전 LG전자 김윤정 2026-05-22
151213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2
1512138 생활가전 쿨한남 도련님 2026-05-22
1512137 기타 옥정 제니스튜디오 곽도연 2026-05-22
1512136 생활용품 한샘 보니애가구 김경환 2026-05-22
1512135 통신 lgu+ 양재식 2026-05-22
1512134 유통 prenvil 이승민 2026-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