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해지신청누락으로 인해 분실된 모뎀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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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선미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6-27 1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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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이사하는 곳에서는 해당인터넷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여 모뎀철거를 하러 온다고 해놓고 방문하지않아 그대로 이사를 하면서 모뎀을 분실되었고 해지누락으로 요금인출이 되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뎀반납을 요구하여 분실했다고 하니 모뎀비용을 청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신분증 수신 여부를 확인 후 해지 처리하여야 하나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지 신청 이후 결제된 요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해당통신사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날씨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