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건설 보상을 약속하고 어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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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6-22 0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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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주해 살고계시는 해당아파트에 벌레가 많이 있어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송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