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컨설팅회사 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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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용희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6-01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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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화장품 2천만원 구매조건에 무상으로 오픈컨설팅 계약이였습니다
유아이아이 라는 회사를믿고 요구하는 계약금 70%로 1450만원을 입금하였고
오픈를 앞두고 계약조건과는 달리 일를 시행하지 안아서 제차 서둘러 달라요구하였으나
하고있으니 기달리라는 말뿐 실뢰할수없는 행동를 하여 오픈10일앞두고 계약를 해지 요구
게약금 반환를 요청 하였으나 그쪽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계약금또는 제품를 주지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소송에서 지게되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온 상태입니다
전 돈도 제품도 못받고 소송비용도 보내죠야하나요?
억울해서 살수가없습니다
잘못된 계약으로 많은 손실 힘든경영란에 마사지샵은 문닫고말았습니다
화가나서 화병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심없는 회사가 판를치고 또다른 약자를 만들겠죠?
약자인 저는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유아이아이라는 회사를 처벌할수없나요?
엄연한 사기아닌가요?
물건판는 회사에서 물건도 돈도 안주고 힘으로 제압하는데
사기로 형사고발해야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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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려는 사업체 관련하여 계약을 하신 업체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환불도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