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엔쇼핑과 판매 상품에 대한 과대광고 및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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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5-25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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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홈엔쇼핑.png (107.5K) DATE : 2012-05-25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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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과대광고로 항의하셨는데 추가로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준다면서 반품처리하라고 하여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