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 허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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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홍rn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5-23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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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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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무료광고를 보고 이용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요금이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먼저 처음 이용당시 계약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2달 무료제공이 앞으로 몇년동안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으로 제공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계약서에 그 내용이 확인된다면 요금은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