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 너무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넷스쿨 너무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옥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5-18 08:57:21

본문

안녕하세요. 전 고1둔 학생엄마입니다.  울애 중3때 공부에 영 관심없어. 인터넷을 보는중에 무료체험학습할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공부안하는 게임만 하는 아이 엄마맘을 알고 말씀하시는데.정말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전화번호도 갈쳐주고  계속 좋은 조언을 해서 이끌어 주신다기에 철썩같이 믿고. 또 지방까지 내려 오셔서 열변을 하시는 바람에. 아이넷스쿨에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애를 지켜 보는중에 방송은 켜두고 게임을 하는 바람에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아이넷스쿨에 전화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몇일 안되어서요. 그런데 또 다시 애랑 상담도 하고 끌고 갈수 있다기에 . 했지만 게임중독인 울애에게는 불타는 곳에 기름붓기였습니다.애랑 애기하다가 도리어 애가 화를 내면서 엄마 때문에 그사람들 말에 속았다 하던군요.그러면서 안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전화해서 귀찮아서 한다고 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이넷스쿨에 전화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주일도 안되서요.그런데  의무기간이 6개월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휴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하고 3개월지나서 있다가  다시 취소 전화를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던군요 6개월 의무사용기간이 안지났다고요. 그래서 5월7일쯤  (약 6개월 되었음)  전화 해서 취소해돌라고 했더니 . 교육비 159,000*6=954,000 원이랑 위약금 10% 190,800 사은품 295,000 원 토탈 1,439,800원 지하고 카드를 취소 한다고 하시더군요 문자로 왔어요.
총금액 1,908,000원중에 468,200원만 돌려 준다는데 .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사은품도 분명 선물로 준다고 했고요  우리애가 맘을 잡은것같애서 선생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위약금 애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몇달만 해보고 싶다는데 한번에 이년치나 일년치를 끈어야 된다고 해서 할수없어 1년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서운한게 첨에 말한것하고 너무 틀리고요 얼마전에 계약서를 봤느데 14일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도 없이 취소된다고 주러리 주러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의무사용가 는 아이스쿨에서 적고 전 그 옆에 내 이름을 적어 더라고요. 사실 그때 애기 듣고 저녁 늦게 오셔 남편도 오고 해서 제대로 못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엉렁뚱당으로 요 . 어쩌면 좋쵸. 한번도 공부 안하고 그냥 140만원돈을 준다는게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6개월뒤에 해지한다고 하니 위약금 사은품이라닌요  그런말 한마디도 안했는데요. 그리고 5월16일쯤 문자와서  선생님이 자문을 구해 위약금 190,800원을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1,249,000원을 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일주일도 못한 교육비를  고스란히 줘야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애요. 그리고 계약하자 가고나서는 울애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다는 말 아직 한번도 지킨적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할것이면 첨부터 우리애 장래애기든 이런저런 주러리주러리 애길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말 없었더라면.  계약을 하지않았을건데... 속은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하고 속이 쓰린 맘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도와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공부를 위해 가입하신 해당인터넷강의의 해지 시 환불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145 식음료 농업회사법인(유)광복 이구원 2026-06-01
1515144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박성원 2026-06-01
1515143 기타 카카오톡 정광덕 2026-06-01
1515138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미나 2026-06-01
1515130 유통 크림 최민아 2026-06-01
1515117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양효은 2026-06-01
1515111 통신 kt 이희봉 2026-06-01
1515110 휴대전화 티오더 김현주 2026-06-01
1515109 휴대전화 티오더 김현주 2026-06-01
1515108 유통 신데렐라쇼핑몰(주식회사 루이컴퍼니) 박혜선 2026-06-01
1515106 생활용품 오태슈케어 전영의 2026-06-01
1515105 기타 국가공헌협회 이경석 2026-06-01
151510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1
1515103 건설 한올건설 성영운 2026-06-01
1515102 식음료 Gs홈쇼핑 김경빈 2026-06-01
1515101 기타 벤딕트 이정기 2026-06-01
1515098 기타 또와샵 박순복 2026-06-01
1515095 기타 헬스장

처리중

환불규정
강예찬 2026-06-01
1515094 기타 또와샵(쥬얼리 판매) 박순복 2026-06-01
1515092 유통 ROCO HOUSE 조민정 2026-06-01
1515091 유통 나인그랩 김채현 2026-06-01
1515090 통신 dalorinx.shop 김혜란 2026-06-01
1515089 서비스 뇌새김 고병찬 2026-06-01
1515088 생활용품 에이블리-비비올라 이우림 2026-06-01
1515087 기타 페이레터 주식회사 박후제 2026-06-01
1515086 항공·여행 피버(fever) 김선주 2026-06-01
1515085 기타 업체

접수

제목
익명 2026-06-01
1515084 유통 GS홈쇼핑

처리중

상품 분실
Kim Kate 2026-06-01
1515083 생활가전 풀리오 윤은숙 2026-06-01
1515082 기타 비아지오 김병이 2026-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