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일보 신문 구독에 관 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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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아일보 신문 구독에 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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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문수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4-27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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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경, 인천 모 지점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던중 중앙일보 영업사원으로부터, 신문구독을 하게되면 6개월 무료 구독과 함께. 상품권을 증정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하였고, 6개월은 너무짧다,,  좀더 연장 해달라,,,하니,,그영업사원은 안된다고 해서 그럼 구독하는거 포기하겟다고 하고 쇼핑을하던중,, 그영업사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그영업사원이,그럼 그렇게 안되는데...대신에 상품권,5만원만 받으시고 8개월로 해주겟다고,,,그리 말을해서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지금와서...6개월 끝났으니.,,,구독신청한 값을 지불하라는  방문을받고  본사 콜센타와 연락을 수차례 시도햇으나  10분후에 연락 주겟다,, 내일 연락 주겟다 차일 피일  시간만 미루어가고,,,,영업할땐...별말을다하여 간쓸개 다주듯이 계약을 해놓고,,나중엔  소비자에겐,, 그런일 없다,,,,모로쇠로 일관 하는  처사가 괘심하여 이글을 올립니다,,,,,,상품권증정도 본사에선  5만원으로 정해놓고 있다하지만,,, 실제 엉업사원들은 실적을 위해 그보다 많은 상품권 금액을 제시하고 영업을하고 있는 상황이고..제게도 그런식으루  말을하였습니다,,,,,,,만약 제가 더보고 싶어 이짓을 한다면 1년내지,,10개월 계약했다고 하지 고작 두달 연장하려고 이런 글을 올리겠습니가,,,,이처럼 저같은 피해가 다른 분들에게도 미치지 않겠끔...조치를 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구독 권유을 받고 약정을 8월무료 보는걸로 하셨는데 6개월지났다며 대금청구하고 있어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의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으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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