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텔레비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경호
- 조회수 : 806회
- 작성일 : 11-12-01 00:57:23
본문
제품 구매시 받은 품질보증서를 찾아보았더니 분명 부품보유기간이8년이라고 적혀있는데도 보유기간타령에 미안하다 합니다.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건지 법규정이 진짜 맞는건지 소비자인 제가 알수가 없어서 상의드립니다.이제품은 일부부품이 소모성부품이라서 일정기간이지나면 교환해야하는 부품인데도 보유한 부품이 없다는것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정확한 조사와 확실한 결과를 기대합니다.수고하세요.
- 이전글한진택배 사고처리 지연건 신고합니다 11.12.01
- 다음글한일의료기 전기매트 화재사고 11.12.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로부터 해당기기 감가환불 조치 되었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가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이없어 수리불가라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