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년도 안된 쿠쿠밥통에서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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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2-04-02 1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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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한 6개월 썼나?
밥을 해놓고 하루 내지 이틀 지나면 밥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리점에 전화해서 a/s 신청을 해서 수리 받은뒤
한달정도 썼는데 다시 냄새가 납니다.
수리 신청을 하기 위해 다시 전화했더니 쌀이 문제가 있다는 둥..오래된 쌀이라 그렇다는 둥..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평생 다른 밥통을 써도 이런적이 없었는데..
3일을 보관해도 이렇게 냄새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쌀 보관 방법은 비슷하게 했고
6개월 1년정도 놓고 밥을 해 먹어도 이런적이 없는데..
기사분이 와서 하는 말이
"본인들이 수리하면서도 테스트를 한다
냄새가 나면 부품을 교환하고 그런데 본인들이 할때는 안 그런다.
열판방식이 어쩌고 저쩌고, IH방식이 어쩌고 저쩌고"
소비자가 그런거 아냐고요~! 이름있는거니까 믿고 사는건데...
그리고, 그럼 테스트할 때 아무렇지 않았으니 그냥 도로 가져왔다는 말로 밖에는 저희는 들리지 않더군요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주고 사서 일년도 채 안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그렇게 두번째 A/S를 위해 가져갔는데
3~4일 후에 다시 갖다줬습니다.
본인들이 보면서 온도조절을 해서 밥을 해봤다고
부품교환이라던지 그런거는 전혀 하지 않은 말씀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또 냄새가 납니다. 밥에서..
정말 답답한게 몇년 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억울한 마음이 이렇게 들지는 않는데
일년도 안되서 이러니 정말..
제품도 한달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교환은 안되고
수리만 된다는데...
해결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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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밥통에서 냄새가 나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