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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T 브랜드 악세사리 환불기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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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혜진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12-02-27 1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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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 라는 쥬얼리 악세사리 환불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용돈 받아쓰는 저희 신랑이 천원씩 돈 아껴가며 모은 걸로 OST 경성대점에서 귀걸이와 목걸이를 사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라 맘에도 안 들고 이런 악세사리 너무 많아서 

착용안할 거 그냥 놔두기 아까워서 환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매장에서 1주일안에 오면 교환이나 환불 가능하다고 했다고 했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착용하지 않는 제품은 1주일안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는

금방 사온 거고, 시간이 더 지나기전에 오해사지 않게 환불을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약속도 있고해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매장에 도착한지는 구입한지 3시간도 안된 시간이였고,

신랑을 차때문에 저혼자 들어갔습니다.

여자직원이랑 주인인 것 같은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환불하러 왔다고 하니 딱 잘라서 환불 안된다고 하는거였어요.

1주일안에 오면 된다고 했다고 하니, 교환만 되지 환불은 안된다고 했다는거예요.

제 신랑은 환불 안된다는 말은 못 들었고,

상식상 구입한지 몇시간도 안된 착용도 안한 제품을 환불을 못해준다는 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금방 사간거고, 착용도 안한거니깐 환불 해주세요.

인터넷에도 착용하지 않은 제품은 1주일안에 교환, 환불 가능하다는 거 보고 왔어요.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금방 사간건데 해주시면 됩니까?" 라고 애기를 몇번 해도

'쥬얼리 특성상 원래 환불 안됩니다, 안된다고요!'고 한결같이 짜증나듯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화가 나더라구요. 판매자가 안된다고 딱 잘라말하니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할지 몰라서 소비자고발센터나 소비자보호단체에 전화를 해봐야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토요일이라 상담이 안되더라구요.

 

다시 한번 "환불 좀 해주세요" 했더니...

"소비자고발...어쩌고 하는데 그래 법대로 하세요!" 하는겁니다.

도대체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판매자가 큰소리를 치고, 제가 사정을 해야합니까?

팔때 마음이랑 어찌 그리 다를 수 있을까요?

앞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며 서로서로 언성 높이면 주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남 영업하는데 어디서 언성을 높이냐, 빨리 나가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큰소리는 아저씨가 먼저 쳐놓고는...ㅠㅠ

"환불해주셔야 나가죠...금방 사갔다고 했잖아요. 제발 환불해주세요." 했더니...

"금방 사간 거 압니다. 제가 팔았으니깐."

"아신다면 환불 해주시면 안됩니까?"하니

"자꾸 큰소리 치면 해줄것도 안해줄겁니다. 조용히 하고 있으세요. 해줄테니깐" 그러는겁니다.

사람 화날때로 다 약 올려놓고... 해준다니...

"해주실거면 서로서로 좋게 바로 해주셨으면 담에 와서 또 팔아줄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러면 안해줍니다. 조용히 하고 기다리세요."

자꾸 해달라고 말하면 안해준다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니....

너무나 서럽고, 억울하고...

돈 5만5천8백원때문에...

마누라 기뻐할 생각에 사온 신랑 기분 상하게 하고 환불하러 온건데

누구랑 싸움같은 거 못하는 저..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손이 벌벌 떨리는 말다툼까지 하며 환불을 받아야 하는건지...

눈물이 자꾸 줄줄 나오는 겁니다.

사람 계산대앞에 세워놓고 환불해줄 생각도 안하고 손님만 보는 아저씨한테 계산하는 손님도 없고 해서 다시 한번 "환불해주세요" 했더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5~10분만 기다리라고요. 해준다는데 왜 웁니까?" 

 
사람들 있는데서 구걸같이 환불을 요구하고,

눈물까지 흘리게 되니 정말 서러움이 복박쳐오더라구요.

 

약 20분여 걸려 어렵게 환불받고 매장을 나와서 신랑 차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그치지가 않더라구요.

신랑이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래고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매장에 들어가서 한소리를 하고 나오더라구요.

곱게 환불해주면 되지, 왜 사람을 울리냐고...

원래 남한테 큰소리 치는 성격이 못되는 착한사람인데

마누라 울렸으니 화가 잔뜩 나서 큰소리 한번 내주고 오니

더 미안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신랑 맘 아프게 한것도 너무 속상한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지...

일주일 지나서 온 것도 아니고 하루 지나서 온 것도 아니고

착용한 것도 아니고, 3시간안에 온건데...

하루 지나서 선물을 받았더라면 말도 못 꺼내받겠구나 싶더라구요.

도대체 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건지...

시세가 달라지는 금제품도 아니고, 정가가 적혀있는 브랜드 악세사리 쥬얼리인데

어떻게 환불불가일 수가 있나요?

오늘 OS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환불기준에 대해 물어보니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도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건 모르겠고 회사 자체적으로 환불 안되는걸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교환이 된다는 건 환불도 되야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렵사리 환불은 받았지만, 이 회사 이런 규정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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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단.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 및 악세사리의 경우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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