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수리비..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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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상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12-02-22 1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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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이 자꾸 버벅대서 서비스센터를 다녀왔는데 휴대폰 베터리를 보더니 주머니속에 담아두고 다니면
습기가 차서 휴대폰이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하네요 ``;
(휴대폰을 주머니속에 담고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건지..)
그렇게 수리를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게 됐네요..
메인보드판?? 손상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생활하다보면 주머니속에서 휴대폰이 떨어질수도 있을법한데 그게 화근이였나..
일단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꺼라며 무상 수리를 받고 나왔습니다.
또 얼마 안되어 베터리가 다 되니 충천되어 있는 베터리로 갈아끼어 넣었는데..앗``
전원이 켜지질 않는겁니다..
다시 서비스센터에 가니 메인보드가 완전히 나갔다는군요..
충격받을일도 충격을 줄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수리비가 187000원..
8~90만원대 고가 휴대폰을 구입하고 7개월여 정도 썼는데 19만원여 정도를 수리비로 지불을 하라네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건가요 ``?
일부러 바닥에 내팽겨친것도 아니고..
이 고가 제품을 사용하는데 수리비를 20여만원을 내라니 소비자 입장에선 난감한 문제 아닌가요?
제품사에선 제품 팔기만 하면 끝나는거고.. 잔고장이나, 손쉽게 고칠수 있는 문제나 고처주는척하고..
언제까지 소비자만 당해야하나요..?
스마트폰쓰기 이전부터 이렇게 상당량의 수리비가 들어도 고처서 써왔는데..
이번은 너무 억울하여 글몇자 적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경험 한번쯤은 있지 않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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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면서 큰충격을 준적도 없는 휴대폰이 메인보드가 파손이 되었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메인보드가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