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 감자 ] 공연 취소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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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4-18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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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방법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체험학습 활동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과 공연 관람료는 당일에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8일에 학교 차원에서 모든 체험학습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소사유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학교단위의 단체 체험 및 활동을 전면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공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국가차원의 사건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 혹시 모를 차후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18일 공연 예약을 취소하기 위한 전화를 하였는데 극단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또한 개인적인 단순 변심에 의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이러한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또한 공연 예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보내지 않고 진행한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극단 측은 예매이후 ~7일전까지 결재금액의 30%를 달라는 것인데 이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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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8_152610.jpg (2.6M) DATE : 2014-04-18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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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 이며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이며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