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오스팅 ] 휴대폰 앱 서비시인 디오스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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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호준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03-28 1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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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디오스팅에서는 2명의 여자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나는 카톡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처를 받은 여성과 몇 번 카톡을 주고받다보니 어느순간 2명의 여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애기없이 일반적인 신상이야기를 하다가 연락이 안되었음. 알바일 것으로 추정은 되나 확실하지 않음)
다음날 디오스팅에 전화를 하여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의를 해보니 우리는 연락처만 알려주면 그만이고 당신의 직업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거다 우린 책임없다라며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을 하였음..
(참고로 저는 보험사고 조사하는 손해사정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객한테 이렇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하셔도 되는거냐 라고 하자 디오스팅에선 그래도 된다고 우린 상관없다고 법적으로 가시든 소송을 하시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쪽에서는 신고하라고 상관없다고 하면서 통화를 끝냈고 바로 저는 제 의견과 상관없이 나는 디오스팅에서 강퇴를 당하였네요... 돈도 아깝고 여자도 소개못받고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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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사업자에게 관련약관을 근거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