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호아비 수입원경기도김포시양촌읍석모리8-2판매원한국인증농수식품사업단경기도하남시미사대로540 ] 천연야생꿀백포센트라고하여홈쇼핑에서전철우가말을하고천연벌꿀100프로가아니면반품도받아주고보상도해준디고해서사서먹어보니쌀로만든조청을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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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택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6-05-26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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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