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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모텔 ] 숙박업소 진드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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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8-29 0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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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숙박업소에서 숙박 중 진드기가 발견되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벌레가 나온 경우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호텔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만약 호텔의 위생불량으로 피부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질환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연관성이 입증되는 전제 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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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처럼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동영상이라던가,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 유포해도 상관은 없나요?
손해배상은 뭐 그 주인아줌마 성격에 더 이상불가하구요, 해운대 송정이란곳은 여름이라던가 휴가철에 많이 가는 지역인데 그렇게 처리한건 다른 피서객이나 다른 고객도 알권리는 있을거 같거든요.

당연히 제 주위 지인들이니까 더 편을들어 주는 것도 있는데 보상금액 10만원과 그 주인의 전화통화내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말 화납니다.
앞에글에는 친구라고 했는데 연인과 갔는데 혹여 관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말로 진드기 천국에서 구른거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생각해도 진짜 십원짜리 욕이 나오는 상황인데...

무튼 제가 알고 싶은건 혹여나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스토리등 동영상 사진을 올리고 업체명을 올리면 저에게 반대로 피해가 오나요?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송정의 어느 한 모텔이라고 올리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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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벌레가 있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면 인터넷 카페등 게시 글에 해당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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