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건설 ] 분양과 다른 시공으로 인한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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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치영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8-25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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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외벽몰딩 삭제시공
ㅡ주출입구 도로면 분양정보와 다르게 시공됨
2.계단창문폐쇄
ㅡ자동계패 장치를 설치해야하나 준공승인을 받기위해 계단창문 실리콘막음
새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업무처리로인해 모든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있으며 재산적피해 상당함
3. 분양정보대로 시공하지않고 축소,삭제로 원감절감시공됨
사기나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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