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니 ] 사이즈 교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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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3-07-21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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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블랙반바지 구입 후 입고 바로 주차장으로 이동.
집으로 가는길 바지가 좀 작다하여 바로 차 돌려 사이즈 교환하러 갔더니
입었던거라 교환 안된다합니다. 몇분이나 입어서 안된다한건지.
입고 가긴하였으나 음식물이 묻었다거나 한것도 아니고 바로 집으로 가던길
되돌려간걸. 입어서 안된다니ㅠㅠ 방금 사지 않았냐했더니
되돌아 오는 말은 건 내 생각이지 않냐는 직원의 답입니다.
사이즈교환 안되는게 맞는지요?
카드제시시 안된다하여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은 커녕 일반 영수증도
받지못하여 국세청 신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CAM00290.jpg (3.5M) DATE : 2013-07-21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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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몇분전 구입하신 청바지에대한 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