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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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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용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7-06 2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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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6월30일 경기도 부천 오토멕스 단지내 중고차 i30 를 구매했는데요  한 500m 주행하다보니 전면 유리에 비도오고 밤이라 잘보이지안아 차를세워보니 유리가 깨저있더군요  그리고 김해로 내려오던중 네비가 갑자기 먹통이 대더라고요  새벽에 전화하기도 그래서 다음날  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했죠 유리랑 네비를 바꿔달라고  유리는 교체해준다는식어로 이야기하더군요 네비는 수리하는곳에가서 수리를 하라고 해서 네비 수리하는곳에 같더니 굿이 수리하는거 보다 하나 구입하는게 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결 해달라고 했더니 안덴다더군요 그래서 차를 반품 한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고 그이후로 전화도 받지안고 그래서 수소문 끝에  자동차 딜러 사무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되어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안고 할수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중에 전화가왓더군요 차를 반품 하겠다고 하니 이전도했고 7일이 지났다고 맘대로 하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딜러 법정 수수료가 인터넷검색중에 법정 수수료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소비자에게 법정수수료라면서 50만원을 공제하더라구요 저는 법정 수수료라길래 당연히 줘야하는줄 알았구요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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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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