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투버 도도옷니 ] 유투버를 보고 옷을 샀는데 보여준 물건과 상이한 물건이 왔는데 강압적으로 동일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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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6-02-24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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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데 거기는 명품을 정라라고 팝니다 택도 보여주면서 아크네 티를 사만원
그리고 샤넬은 샤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육만원 구입했는데 색깔은 같은데 앞면에 비즈가 전체에 작게 박혀 있고 큰 비즈가 가슴팍에 박혀 있는데 저에게 온것은 작은 비즈만 박혀 있고 큰 비즈는 없는데 도착해서 사진 찍어 보내니 쎌러가 언니 23명이 샀는데 다 이쁘다 했다그리고 내가 언니만 다른걸 줬겠니 해서 그래 어차피 티는 예쁘고 도도에게 계속 옷을 구입 하고 파서 그래하고 유투버에 들어가니 나에게 인사 하면서 가디건 이쁘죠 잘 받았죠 난 거기서 다른사람들도 많은데 장사에 방해 될까봐 끝나고 다시 항의 해야지 개인톡으로 하고 옷을 또 산다고 했다가 내가 너무 바보같다는 생각에 댓글에 주문취소 하고ㆍ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 물건을 주고 당당한 그녀에게 화가 납니다 전 망설였어요 그냥 입자 그리고 계속 거래 해야지 하다가 그뻔뻔함에 그러자 내가 또 재촉하니 답을 금방주문한 옷을 입금하라해서
난 방송중에 취소 했다 죄송하다 했습니다 계속 날짜만 미룹니다
가디건 주문은 설날 전에 도착은 며칠전에 톡하면 며칠동안 답이 없습니다
고발 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의 장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그냥 입으려고 했는데 여기 유투버에 팬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믿고 이런식으료 하는것을 고발 합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세요 그녀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톡도 다 남아있습니다 나 또한 가짜를 산 나도 잘못이어서 그런지 너무 당당합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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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224_115201_KakaoTalk.jpg (1.3M) DATE : 2026-02-24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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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