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및 환불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어랙 ] 거짓광고 및 환불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누리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6-03-10 14:55:19

본문

온라인으로 해당 목마사지기 광고를 보고 고민하다
사용후 불만족시
100프로 환불가능하다는 문구보고 주문했습니다
사용해보니 목이 더 아프고 사용불가하여 환불처리 요청했더니 단순변심이라고 왕복택배비 부담하라하여 입금했는데 그후로 3주가 지나도 처리가 되지않아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한달정도 경과하였는데 카톡도 전화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건비도 못받고 택배비도 날아갔는데 사기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9162 금융 미래에셋생명 홍순천 2026-02-23
1489158 생활용품 한국소방

처리중

AS 태만
파크밸리 2026-02-23
1489138 유통 쿠팡 김용춘 2026-02-23
1489133 식음료 파워식자재도매센터 쌍촌점 윤희정 2026-02-22
1489132 서비스 WeJoy 김진혁 2026-02-22
1489131 식음료 배달특급(신야성) 현승ㅂ늑 2026-02-22
1489126 금융 신한은행 김태훈 2026-02-22
1489125 식음료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2-22
1489109 자동차 동안현대서비스 김남규 2026-02-22
1489108 기타 베스트원 사우나 임재만 2026-02-22
1489107 식음료 관산읍에 신선마트 이세진 2026-02-22
1489106 식음료 관산읍에 신선마트에서 파는 옛날통닭 아주머니계십니다 이세진 2026-02-22
1489105 기타 베스트원 사우나 임재만 2026-02-22
1489104 항공·여행 wondersha 이다온 2026-02-22
1489103 기타 남대문 승석상사 김세은(허현도) 2026-02-22
148910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2
1489101 생활용품 강산익스프레스 정재연 2026-02-22
1489100 유통 제8동해호 홍미혜 2026-02-22
1489096 기타 크린라이프빨래방 이미옥 2026-02-22
1489093 기타 어방동 GS 칼텍스 예진 주유소 박재기 2026-02-22
1489089 기타 빨래방 이미옥 2026-02-22
1489088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진성 2026-02-22
1489083 기타 제주시 한림수협 사우나 김현철 2026-02-22
1489079 식음료 해;봄

처리중

1인 1메뉴
손주아 2026-02-22
1489074 생활용품 브로스코 선영 2026-02-22
1489073 기타 당근 이주연 2026-02-22
1489072 유통 쿠팡 하주원 2026-02-22
1489071 자동차 easyseler.com 이광섭 2026-02-22
1489061 기타 강남구대치동889-56더나인오피스텔1106호 주식회사 삼양이앤씨 2026-02-22
1489059 유통 NS홈쇼핑 박재성 2026-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