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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를 맞은것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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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옥
  • 조회수 : 521회
  • 작성일 : 12-08-31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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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한지 두달인  현재 28일을 공장에 있었습니다.
처음 구입할 당시 게기판의 불이  흐리며 잘게 깜빡이며, 와이퍼 소리나며(소 우는소리), 좌,우측 깜빡이 수동이며, 실내등이며, 엔진오일과 타이어등등 모든걸다 이야기 했습니다. 부품하나만 갈면 모든게 다된다며  원래 이차를 천만원에  팔라는거 제가 이 차주인이 될려는지 안팔고 있다 저에게 파는거라면서 십원도 깎지도 않고 깎아주지도 않고 그부품이면 다된다는 말을 믿고 구입했습니다.
수지 매매단지에 있는 김상진(가명:김교복)씨는 상습으로 이런식으로 차를 판다고합니다.
우연찮게 그 차 판사람 아는 사람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차 수리해야 한다면서 차 값을4백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760만원에 그입을 했구여  현재까지3,385,000월 수리비 나온상태이구여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렉카를 불러 온적이 두번 있었구여  타이어를 그렇게 갈아달라 했는데 6개월은 더 탄다며 돈굳으신거라면서 비아냥 거리더니만 결국에는 4개 다갈고 , 밧데리는 방전이 아닌 수명이 다된거고,오일은 말라  16만원 주고 넣고등등  이모든들것이 제가 해달라고 했던것들이었구  앞으로 또 수리해야 할것이 많다고 합니다. 김상진씨는 상습입니다. 이 사람을 아는 동생이 후배 남편이 중고차 딜러라면서  소개해준사람인데,3백도 아닌 3천만원차를 그것도 멀쩡한  차라 속여  환불해 준적이 이틀전이랍니다.  3천만원 차를 구입한 사람이 우연찮게 티브이를 보다 침수된차인지 확인 방법이 나와 조회했더니 그차가 침수된 차였다는것입니다.
한번도 이긴적이 없는 중고차와의 싸움이랍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저는  바보가 아닌이상  중고차를 새차로 고쳐  탈 마음도 없지만 속고 산차가 아니라  사기를 맞고 우습게 안 김상진씨를 고발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여!" "법으로 하세여?" 라며 뚝 끊는 이 사람 정말 화가납니다.
어떻게든 싸워서 이길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수리비용이라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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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하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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