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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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세현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6-02-17 1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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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쿠팡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6일날 와야하는데
17일 화요일 부모님 카카오톡으로 인해 늦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이없는게 쿠팡캐시 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쿠팡주문에 적혀있었습니다.
16일 월요일 밤까지 기다렸지만 도착하지 않고
밤 11시이후에 부모님 핸드폰에 도착왔을까?생각해서 들어갔는데 17일 화요일에 도착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건 부모님도 쿠팡에 주문했는데 오늘새벽이거나 아까 오전쯤에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문한건 늦게 오는것같아
쿠팡 신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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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