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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화물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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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현진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2-10-02 2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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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날 아시아나항공으로 인천에서 필리핀세부에 도착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물로 부친 여행가방이 손잡이가 당겨올라와 그부분에 있는 철부분이 완전 꺾여서 부러지기 일보직전으로 나와 밀수도 없을정도로 그리고 집어넣을수도 없을 정도의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일체 내가방으로 시선이 다가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을뿐더러 챙피해서 그자리를 얼릉 피해서 나갔는데 현지에 있던 공항직원이 왜 그냥 나가냐며 아시아나 수하물 직원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도 서로 밀어가며 신경도 안쓰고 있어 직접 매니저를 찾아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무실로 가자며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자기능력으로 안된다는걸 아는지 한참지나고 나서는 한국에 도착해서 아시아나 사무실로 가서 보상을 받으라며 리포터한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도착해서 한시간가냥을 그곳에서 허비하고 나니 공항밖에서 만나기로 한사람하고는 연락도 안되고 나가서 고장난 가방을 끌고 힘들게 만난후에 저는 숙소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26일 새벽에 도착한후 아시아나항공직원을 찾아 현지필리핀에서 받아온 리포터 한장을 보여주며 그날에 일어난사건을 설명하니 그곳에 있던 아시아나 직원이 물어보더군요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가방이 세종류가 있으니 골라 가라구요.......어이가 없어서 잠시 할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지인으로 부터 가방을 빌려서 가져왔는데 지금 가방을 하나 더 가져가라는 말도 가방을 얼마 주고 샀냐는말도..... 짊가방말고도 노트북가방에 다른가방도 어깨에 매고 그러고 나와서 고생한것도 억울한데 겨우 도착해서 하는말이 가방세종류가 있으니 골라 가라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 현지 필리핀에서 그런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두었으면 고생할일도 없구 했을텐데 겨우 빌려서 도착하니 보상해줄거라 하더니 가방골라서 들고 가라구요......
직원과 대화끝에 결국은 차후에 연락을 주겠다더군요. 그다음날 아시아나 수하물팀이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그날의 상황과 도착해서 직원과의 대처상황에 불쾌한 일들을 설명했으며 이해할수 없는 상황들을 얘기하자 사과를 하더군요...10년 넘게 필리핀을 오가며 그동안 필리핀항공을 수도없이 타고 다녔지만 한번도 없던 일들이 다른필리핀항공사도 아닌 아시아나라는 항공사에서 이런일이 생긴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더 화가나는건 제가 통화하면서 28일날 상하이를 가느냐 몇일 연락이 안될거라 하니 28일 1시이전에 현지에 확인후 보상방법을 찾아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어제 1일날 도착하여 수신전화와 문자를 확인했지만 한통화의 문자와 전화도 와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기다렸지만....그리고 4일날 다시 세부를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지인이 세부로 들어왔는데 가방이 파손되서 그곳에 있는 필리핀항공사에서 바로 보상을 해줘서 400불 받아서 그곳에서 가방을 구입해 나갔다 하더라구요.필리핀항공사에서도 일처리를 그리하는데 한국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에서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해서 될일입니까......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은 타고싶지도 누가 탄다고 하면 말리고 싶을정도네요.
금액이 중요한것도 가방크기도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기분나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해결해야할일을 이런식으로 한다면 어느 누구 믿고 그 항공사에 짐을 맞겨 보내며 비행기안에서 편안히 여행을 가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지에 도착해서 가방이 훼손된것을 확인하신후 숙소까지 힘들게 가방을 들고 가셨는데 현장에 있는 가방을 보여주며 고르라며 무책임한 업무태도를 보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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