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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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찬주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8-02 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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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웨어제품 5개를 함께 구매했습니다.
물건은 잘 받아 보았고 그 후 이튿날 설치기사를 불러 조립 후 컴퓨터를 봐보니 ssd(저장장치) 용량이 제가 주문한 128gb가
아닌 64gb 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잘못했나하고 물품과금액을 해당
싸이트에서 확인해보니 분명 128gb 제품을 주문했고 금액도
128gb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쓰리텍으로 전화를 해보니 받아본 ssd의
인증번호와 시리얼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
불러주고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확인해 보고 전화를 줄테니
기다려 달라더군요.
전화를 끊고 기다려도 전화가 안오길래 다시 걸어봤더니
전산으로 어디랑 뭐 맞쳐보고 확인해 봐야 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아직 그게 안됐다고 다시 전화 준다 하더군요.
또 전화가 한참을 안와 다시 걸어보니 발송한 날짜가 3일이
지나 그 사이에 발송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해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나 뭐라나 암튼 그 때부터 꺼림찍 하더군요.
아무튼 그 날은 그렇게 기다리란 말은 계속 들은체 지나가고
다음날(토요일)에 다시 걸어봤더니 담당자가 외출중이니
들어오면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뻔한 수법인줄 알면서도
일단 좋게 생각하려 알겠다고 끊었습니다. 역시 오지 않는
전화. 상담 마감시간 4시 바로 전 다시 전화 걸어 물어보니
또 똑같은 답변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니 기다려달란 말뿐;;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전화를 걸어보니 딱 한 번 전화
받고 아직도 확인 중에 있다는 말도 안되되는 소리를 또 들을 후
그 후론 이제 전화해도 계속 전화조차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 발급요청했던 현금영수증도 발행를 안했더군요. 주문한 물품 가격 다 받아 먹고 하위제품 발송해 놓고 회피하며 배째라 하고 있는 이사람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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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제품과 달라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업체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며 계속 연락조차 되지 않을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