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면도기사용으로인해다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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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상익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6-21 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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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날 면도를하는데 갑자기따겁더니2cm가량 쭉찍어져서 피가나는것이었습니다.
내가잘못해서 그런가 반대쪽도 할려구했더니 또살짝피가나는것이였어요.
그래서 A/S를받을려구했는데 수리비를 내라는것이에요.
너무 황당해서 다친거는 어쩌실꺼냐구했더니 피해보상 이런건없구 다친곳 치료비는 주겠다구하네요
갑자기 전기면도기로 다쳐서 놀라기도했지만,제품을만든곳에서 넘대책없는 말들로 처리해주니 넘맘이 아프네요.. 망이 다됬다구 사람이 다치면 말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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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기면도기 사용시 찢어져 피까지 보여 A/S요청 하셨는데 수리비를 요구하며 제대로된 보상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며 면도기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