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짓말 하는 동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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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이슬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6-01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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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머니께서 상담원가 통화를 하시고는 이게 사망보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상담원가 통화를 하니 다시 적금이 맞다고 거짓말으 했습니다.
저는 아직 자산관리에 대해서 잘알지도 못하는 대학생인데. 작년에 5월 내내 전화를 받으면서 괴롭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상담원은 적금이고 좋은 것이라고만 설명해주셔서 저는 1년동안 열심히 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25인데 벌써 사망보험을 들어서 좋을게 없는데, 도대체 실적만 올리려고 저를 속인 것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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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보험이 적금이라고 하여 가입하셨는데 뒤늦게 사망보험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적금이라며 우기고 있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