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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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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판수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5-02 1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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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경 CJ헬로비젼 경남방송에 인터넷 과 TV  서비스 신청을 하여 사용 하던중에 2009년 말경에

인터넷 접속이 자주 끊기고, 어떤때는 아예접속이 되지않아 주식 딜링과 선물거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해지신청을 하였더니, 기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선로와 신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며 수리했으니

괜찮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쯤 뒤에 다시 접속이 되지않아서 다시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인터넷  선로와 신호에 문제가 있어서 접속이 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요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하니까

3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을 면제 해주었습니다.

더이상 피해를 입을 수없어서 다른 인터넷을 신청을 하여 사용하면서 해지신청을 요청하였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계속 부과하는등, 위약금까지 부과를하여 연체가 되었다며 금융기관에 연체자로 등재를 하여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해지를 요청한 것인데 부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입니다.

5월4일 CJ헬로비전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당시 기사가 컴퓨터 고장으로 접속이안된 것이었는데,

요금을 3개월 동안 면제해준 것이라면서 ,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안되는 소리로 변명을 하고있습니다.

고객컴퓨터가 고장나서 인터넷을 가끔씩 사용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접속이끊기면 CJ헬로비젼에서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있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소린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있습니다.

분명히 수시로 접속이 끊기고, 어떤때는 아예접속이 되지않아서 고장신청과 해지신청을 한 것이고,

CJ헬로비젼 에서 그당시에 그걸 인정해서 3개월 동안이나  요금을 면제해준 것인데... 지금와서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자 이글을 남김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장애로 사용을 제대로 못하시어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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