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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이 수 발신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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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문환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4-27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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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휴대폰이 수 발신이 안되서 sk에 문의를 했더닌 지역자체가 외부적으로 통신이 흐름이 안좋다고
처리 하겟다고 한달을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편하게 사용 했습니다.
근데 또 한달뒤 전화를 했더니 그게 빠른 시일내로 처리가 안된다는 내용이엇습니다.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계기를 설치를 요구 했죠 처음에는 안된다 장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길
하다가 아는 지인이 설치했다고 하니 그러면 긴급으로 이주안에 설치 해주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주 기다리니 전화 준다던 설치업자는 전화도 없고 답답해서 다시 전화 했습니다.
또 하는 말이 중계기가 소진되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웃긴것이 제가 하루전에 불편사항을 말한것도 아니고 2주전부터 얘길 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니 짜증나더군요
지금이 두달 째가 되어 갑니다 오늘 또 전화를 하니 다음주 월요일에 주겟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계약상에 보면 손해배상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경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선 사용 가능하다곤 하나 집에선 유선전화처럼 베란다 두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라는 것이 휴대하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기기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겹하게 늘면서 통신사측에서 너도나도 만들어 되기만 하고 판매
만 하면서 실질적 통신을 할 수 있는 밑바탕도 만들지 않고 판매만 급급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 진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말고도 이런 경우를 당하신분들이 전국적으로 꽤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딴데가면 사용 가능 하니깐 두달 정도면 돈 십만원이니깐 이런 생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은 엄연히 돈을 냈으니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깐 당연히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자택 내 수·발신 불가 관련하여 중계기 접수하였으나 시설이 늦어진 점 양해말씀 드렸으며, 다음주까지 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발생하여 매우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사업자 앞에서 하자증상이 재현되지 않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수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동영상을 촬영해두거나 일정기간 사업자에게 휴대폰을 맡겨 하자를 확인토록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상 충돌로 업그레이드 받은 것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횟수를 따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하자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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