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켓 몬스터(티몬) 환불 관련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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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우람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4-23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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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사측으로 내용 전달을 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며 선 환불 처리 드리고, 추후에는 커뮤니케이션에 각고히 신경써서 고객님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지갑의 반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