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I몰 ]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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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9-12 1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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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에서 본 제품과 전혀 다른것이었습니다..
배송하는 사람들은 자기랑은 상관없다고 말을 해서, 롯데I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고객센터 전화연결하는거 정말 힘들잔아요, 그래도 어렵게 연결이 되어서 상담원에게 이런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을 전달했습니다.(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때 광고물을 보고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광고물에 있는 사진과 이렇게 다를수가 있냐고,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정말 틀리고, 하물며 소파와 팔거리가 색깔이 틀려요)라고 상담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업체랑 통화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롯데I몰쪽으로 5번이나 전화를 어렵게 했는데도 다시 연락준다고만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데..정말 속상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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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4-09-12-17-59-53[1].png (1.6M) DATE : 2014-09-12 1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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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상품이 광고에 나온 상품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