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파크 당일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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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다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4-24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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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시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장광고이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거 아닙니까 당일배송이라는 광고로 효과를 보는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키지 못할거라면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리고 당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보상받는 체제로 되있는데 ,,그 체제가 참 웃깁니다
제가 물건을 받지 않았는데 배송조회가 배송완료라고 되있어서 보상을 못받게 되있습니다
인터파크 당일 배송으로 피해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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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의 당일배송 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