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046 서비스 온에어스터디카페 김수빈 2026-06-19
1524043 생활가전 마켓시크릿 더엘라라 윈드플로우 선풍기 최지인 2026-06-19
1524042 유통 네이버쇼핑(삼천리자전거) 정희은 2026-06-19
1524041 항공·여행 트리니티항공 강보미 2026-06-19
1524040 생활가전 위니아 딤체 조성은 2026-06-19
1524039 통신 KT 박상진 2026-06-19
1524038 생활가전 쿠쿠전자 유경하 2026-06-19
1524037 유통 바크 김민철 2026-06-19
1524036 건설 삼부아파트 김미영 2026-06-19
1524035 유통 포커시스 신단비 2026-06-19
1524034 통신 디즈니 플러스 하상호 2026-06-19
1524033 유통 쿠팡 한영연 2026-06-19
1524032 생활용품 쿠팡-위왕유한회사 천정옥 2026-06-19
1524031 생활용품 테키라 황혜영 2026-06-19
1524030 유통 카카오쇼핑

처리중

시골농부
이수홍 2026-06-19
1524028 기타 수원시 청소년 문화센터 장민자 2026-06-19
1524025 기타 에스에이치 자산투자

처리중

주식리딩
김형록 2026-06-19
1524024 기타 Ww iq 테스트 한호진 2026-06-19
1524023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6-19
1524022 생활용품 lookpin 윤병찬 2026-06-19
1524021 생활용품 보랄 강숙영 2026-06-19
1524020 유통 인스타에서구매( 타밈)

처리중

브라구매
이태은 2026-06-19
1524019 기타 아세아파워텍 하태호 2026-06-19
1524008 식음료 장인,더 이인혜 2026-06-19
1524006 생활용품 데키라 마스카라(TEKIRA) 이미숙 2026-06-19
152392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9
1523916 생활용품 어반소피스티케이션 김지유 2026-06-19
1523912 유통 CRZ Technology

처리중

구두반품
박지연 2026-06-19
1523911 서비스 블리자드(오버워치2) 이선주 2026-06-19
1523905 기타 한국오므론헬스케어주식회사

처리중

제품불량
최명희 2026-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