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븐마켓 ] 이런상황은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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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동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1-01 1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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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매순차라고되어있구 9800원이상이면 택배비가무료였습니다
저는 양쪽발목 족관절인대가 파열되서 수술을했고 그후로 불안전성으로 발목이 젖질려짐(돌아감)현상이
간혹있어서 발목보호대를 2개 구매했습니다
그러므로인해 택배비가 무료였고 저는3일?4일후에 물품을받아보았습니다
사실상 발목보호대가 고체가아니라서 뭐 배송상 눌리고 밀림떄문에 동봉되어있던박스가 손상된것은 이해를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문제가아니라 제가 2족을 구매햇는데 박스가깨저있어서 뭐 그럴수도있지 하고 제품을열엇는데
발목보호대(밴드가 같이있는제품) 을구매했는데 밴드부분이 반정도 뜯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자로판단하고 이제품을 환불을했습니다
하지만 이업체쪽에서는 이제품은 하자가아닌걸로 판단을했다고 왕복배송비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800원만 환불해주더군요 ??
저는 그래서 티켓몬스터에 전화를해서 이제품이 하자가아닐수가있냐며 제가 발목이자주돌아가기떄문에 일부로 밴드있는제품을구매하였고 밴드없는제품은 집앞약국가서도 구매할수있다고하며 말씀을드렸고 티몬 쪽입장에서도 이해한다고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세분마켓 업체쪽에서는 하자로판단을안한다고하였고 소식이없는데 이건 어떻게판단을해야되나요 ??
그래서저는 티몬측에 전화를하여서 이제품을판매하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증과 주소를보내주라했더니 소식이없더라구요 이런부분과 하자부분을 인정안하고 택배비를 5000원 감안시키고 나머지돈만입금한 부분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제가 어리석게도 하자있는제품을 사진을안찍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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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보호대.jpg (1.2M) DATE : 2014-01-01 1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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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