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상 ] 케블TV체널124 광고방송붕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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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식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9-08 0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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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전화를 한결과 9월2일4시50분에 전화가 왔는데 물건을 반품하겠다고 3일안에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서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으니 답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첨부 파일로 사진을 보냈는 데 잘 들어갔는 지 모르겠어요.
선전에서는 잔디깎는 것을 보고 샀는 데 본체도 없고 손잡이도 없이 둥근 접시모양과 칼날만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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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jpg (3.2M) DATE : 2013-09-08 0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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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부 미배송된 제품의 반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반품,환불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