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온수사용시 전원이 차단되어 사무기기등 리셋되어 불편사항접수했으나 해결이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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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정수기 온수사용시 전원이 차단되어 사무기기등 리셋되어 불편사항접수했으나 해결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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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6-03-13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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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코웨이에서 정수기 렌탈이 만료되니 더 좋은 기기로 변경해준다하여 기기변경하며 6년 약정으로 렌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온수를 사용할때 1컵정도는 괜찮은데 컵라면 물을 받을때마다 전원이 차단되어 사무실 전기가 문제인가싶어 1년을 불편하게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사용을 했는데 아는 지인이 정수기 히터 문제일수도 있다고해서 AS 접수를했는데 정수기가 전력이쎄서 차단되다고하여 그럼 전에 사용하던 정수기로 교체를 요청하니 위약금이 50만원 내야한다고 합니다. 렌탈료 내고 물은 커피포트에 끓여서 사용하고 실수로 온수 사용하다 전원 차단되어 사무실 PC 리셋되어 손실은 제가 다보는데 위약금 내라고하니 어이가없네요. 기존 코웨이정수기 사용 잘하던걸 몇번이나 얘기해서 손해안본다는 취지로 재계약하여 기기변경 해놓고 설치도 코웨이에서하고 제가한건 계약서 사인만했는데 이렇게 불펀함을주니 정말 화가납니다. 위약금 50만원 받아가면 저희 사무실 통신장비들 리셋되며 업무에 차질 생긴건 보상해주나요? 정수기 렌탈업에서 제일 큰 회사가 소비자 불편사항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원하는건 예전에 사용하던 차단기 안내려가는 기기로 변경해주던지 저의 잘못없으니 위약금없는 해지처리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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