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명아이엠레디 ] 대명아임레디 멤버십 – 대리점의 착오 유도 및 설명 부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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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홍규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7-11 2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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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부터 “통신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 적립되는 혜택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대명아임레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상품이 통신요금 내 혜택의 일환인 줄로만 알고 있었으며,
**별도 유료 과금 상품이라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대명 측에서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도,
이미 대리점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했고,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대명 측 상담사의 말투가 빠르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당 혜택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저는 상품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입한 상황으로,
이는 명백한 ‘설명 부족’ 및 ‘착오 가입’에 해당합니다.
최근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대명 측에서는 “계약서에 전자서명했고, 녹취도 있다”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담사들의 응대 또한 상당히 불친절했습니다.
서명이나 녹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실질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별도로 금액이 나가며 저축이 되는 걸로 알고있었으면 절대로. 가입하지않았을겁니다.
이에 저는 대명 측의 불명확한 상품 안내 및 대리점의 기망적 설명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그동안 납입한 총액의 전액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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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