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KT 컴퓨터 인터넷통신사용중 해약신청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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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오준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7-12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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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중구 신당3동 349-203 정암빌딩 501호 거주 김오준 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를 찾은 이유는
저희 집서 본인과 자녀 2인이 각각1대씩 컴퓨터로 KT 전화국 인터넷 통신을 연결 사용중
딸의 혼인(2013.1.19) 출가로 1대분만 사용케 되었으나 계속해서 2대분을 부과납부 하였기에
2013. 4월중에 KT 전화국에 신고하여 2013.4월부터 3개월간(5.6.7월) 연장조처로 1대의
요금부과를 면제해 주더니 7월 다시 재연장 코자 신청한바 재연장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쟁점으로는
설령 구두계약으로 인터넷을 사용 했더라도 혼인, 사망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된
때에는 법상 특수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지토록해 주심이 사회법리상 정당하다고 봅니다.
더우기 KT는 개인업체가 아니면서도 공공업체로서 계약만 중시하고 엄연히 인터넷 사용이 중단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인터넷중단분 요금을 물라고 하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우기 구두계약론을 펴고 있으나 불평등 불법적 계약인 것은 평온한 상태의 계약 당사자 일방이 혼인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인 인터넷을 이용할수 없게 된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아서 벌어진 쟁점입니다.
이건은
혼인으로 퇴거한 이전 가족의 KT 인터넷 이용요금을 부과면제 요청입니다.
통화한 KT 전화국 직원 인적사항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KT군포 고객센터
031-399-3565
권무원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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