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일부동산 ]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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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대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7-09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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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바 2회~3회 사용중 호수가 터져서 사용불가, 여러차레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하지않아
부득이하게 본 내용으로 고발하는 바 입니다.
1.화단에 물주는 호수,길이5~6m수도꼭지에 연결하여 사용시는 팽창하여 길이가 약10m가되고
사용 안할시는 수축되는 호수인데 속에있는 비닐호수가 약해서 터집니다.
2.(조)세일코리아 에\물품대금으로 금\39800원을 인터넷출금 이체함.
3.환급 혹은 견고한 상품으로 교환 을 바랍니다.
4.티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주문함.전화 기억없음.
5.(주)세일코리아 전화번호 (2165-4795) *결론;불량품으로 민원이 많아서 고의적으로 전화 불통함!!
6.본건 꼭 처리부탁하며 이 분통을 어떻게 삭여야할지요! 통찰해주세요,김기대 올림.42년생 남.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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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호수의 불량으로 교환요청을 하셔야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