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더네이쳐홀딩스 ] 텐트 봉제 불량 환불 및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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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2-06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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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지오그래픽-N235ATT010 디 오리지널 캐빈하우스2]
텐트제품을 629,100 원에 구매하여 25년 1월 25일 배송을 받았습니다. 25년 1월 26일 캠핑을 가서 본 제품을 1회 사용하던중 텐트를 바닥에 고정하는 웨빙끈 6군데 중 6군데 모두 끊어지며 텐트가 날아갔고, 이에 저희는 6군데가 전부 뜯어지는 것은 봉제 불량으로 의심되어 환불 및 교환을 요청 하러고 하였으나,명절 연휴기간인 이유로 명일 27일이 아닌 영업일인 31일에서야 업체와 연락이 닿았고, 통화결과 업체측은 해당 문제에 대하여 객곽적 조항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들 기준에서는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제품을 구매할 당시 상세페이지나 별도의 내용으로도 환불기준이나 교환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저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판단이 기준이며 제품에 관한 후속조치는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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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텐트 불량으로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