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엑스 해운 ] 해외이사짐의 일부분실로 인해 미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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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카하시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5-24 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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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짐 도착이 늦어지면서 짐이 두번에 나뉘어 도착하면서 짐이 3박스가 분실된것이 판명되어 이삿짐 확인과 함께 찿아서 보내주도록 의뢰를 했지만 전혀 대응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br>
가족들의 옷과 앨범등이 들어있는 소중한 짐들이 분실되어 이삿짐을 배달해준 일본의 이삿짐센터에도 문의를 했지만 한국의 이삿짐센터 KOEX Shipping Co.,Ltd.(코엑스해운 대표이사 김**)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한국의 코엑스 해운에게 요구하라고만 합니다.<br>
따라서 KOEX Shipping Co.,Ltd.(코엑스해운)의 회사와 대표이사 김**씨에게 연락을 해도 전화대응뿐만아니라 연락이 단절되어 있어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br>
비용을 전부 지불한 후라서 그런지 너무나 무책임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대응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 같은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때문에 주식회사 코엑스해운과 대표이사 김**씨를 고발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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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서 이삿짐번호중의 1-3이 분실된 상태입니다.<br>
1 .의류 /이불<br>
2.의류 /앨범<br>
3.의류 /책<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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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9-9번지 신한빌딩 4층<br>
회사전화:02-3141-2482 /02-3141-2483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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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 **<br>
전화:010-****-****/ 0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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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이삿짐의 일부가 분실되어 정말 난감하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