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어웨딩투어 ] 불법계약에 따른 고객해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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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학윤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2-15 0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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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객의 요구: 계약 자체가 불법이어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므로 해지금을 100% 환불해야 함
3.업체: 웨딩업체 이며 투어도 함께 운영
4.계약경위
-보험설계사가 계약서를 들고 와서 계약해 달라 함
-보험설계사에게서 "이 상품은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어디든 마음대로 여행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 함
5.해지사유
-시간이 지나 웨딩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너무나 허술함(신뢰성 상실)
-여행도 개인의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를 가야함
-업체는 약관등을 제시하며 약관대로 해지절차를 시행하겠다 함.
-하지만 명백히 업체의 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를 통한 불법적인 계약이며
고객의 요구대로 할 수 있는 상품이라 속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100% 환불받을 것을 주장합니다
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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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