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레드향구입인데 썩고 곰팡이 핀 다른과일배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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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영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6-02-25 1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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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사진4장전송함 소비자우롱(과대광고 오배송) 환불요청을 했는데 계속 시간 날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초마진특가 제주산 레드향 "이라고 허위광고로 대형쇼핑몰은 "매진"이라고 띄워두고 클릭이 안되네요 이런업체가 쿠팡을 이용해서 판매를 할수 있는지 정말 화가나네요
위와같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행위는 불법이고 없어져야 겠습니다
지금 업체광고사이트 구입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저같은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엄청나네요 가격을 떠나서 먹는음식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없어야겠지요 쿠팡과 판매처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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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