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이 상해서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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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물품이 상해서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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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해선
  • 조회수 : 968회
  • 작성일 : 12-12-03 13:55:00

본문

안녕하세요~~
택배회사때문에 속이상해서요~~*
친정부모님께서 유자를구입해서
택배회사이용해서 배송해주셨는데요
물건이도착하지않아 여러날을 기다렸어요
일반적으로 택배를보내면 하루 . 늦어도이틀뒤엔도착을하는데
한참이나지나도 배송이안되더라구요
결국 물품배송 요청한지 열하루가지난 오늘 받아보았는데
온통상하고 곰팡이로 뒤죽박죽되어있었어요
그동안 물건이배송되지않아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분전화연결을 수십차례시도했으나
그누구와도 통화는할수없었구요
꼭좀도와주세요~~*
회사는 동부택배이구요 1588  8848
택배기사분연락처는01032349845
입니다
물품가는 5만원이구요
배송비는
4천원입니다
혹시부족한부분있으시면 연락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유자를 해당 택배사에서 너무늦게 배송하여 상하게되어 드실수없게 되셨다니 속상하고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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